[말뿐인 규제혁신]내달 시행 금융혁신법 개정안, 마중물 될까

김효진 2021. 6. 9. 1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칸막이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구호에도 불구, 명시적 규제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혁신 동력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다음 달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극대화하고 전반적인 규제혁신의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정부에 규제개선 요청가능
금융 관련법 정비 결정 땐 특례 연장
"개혁 과제 적극 해석하고 수용해야"
금융혁신법 개정 주요내용. 사진=금융위원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칸막이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구호에도 불구, 명시적 규제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혁신 동력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다음 달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극대화하고 전반적인 규제혁신의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21일 시행되는 금융혁신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의 개선을 금융위원회나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추가로 연장된다. 기존의 규제샌드박스 5법(금융혁신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스마트도시법·정보통신융합법)은 혁신 서비스 특례기간이 기본 2년에 2년을 추가 연장토록 돼 있어 최대 4년까지만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개정안대로라면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면 소비자의 편익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제는 정부나 금융당국의 의지가 아니겠느냐"면서 "보이지 않는 장벽 탓에 사업자들이 잠시 발을 들였다가 철수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혁신금융이라는 구호도 샌드박스라는 제도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적극적 해석·수용하는 태도 있어야 혁신금융 탄력"

금융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9년 도입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일례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현재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신한금융투자의 서비스는 다음 달, 한국투자증권의 서비스는 오는 11월 만료된다.

두 업체 모두 재승인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으로 도입되는 일은 만만찮을 것이란 시각이다. 단순히 규제를 손질하는 걸 넘어 주식 거래 시스템 등을 광범위하게 정비해야 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수점 거래의 경우 젊은층이나 신생 증권사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 금융투자업의 영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난도가 높은 과제라는 건 이해하지만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점을 찾는다면 혁신금융이라는 시도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순히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지속되고 안 되고를 떠나, 금융당국이 다양한 개혁과제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갈수록 높아진다"면서 "그만큼 규제개혁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