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트래블 버블' 가동..예방접종 완료자 해외 단체여행만 허용(상보)

서소정 2021. 6. 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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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방역신뢰국가로의 단체 해외여행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내 예방접종율 제고와 연계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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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상대국 국적사 직항 항공편 이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르면 7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방역신뢰국가로의 단체 해외여행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내 예방접종율 제고와 연계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다만 해외여행자는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격리가 면제된다.

중대본은 "이번 대책은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 및 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관광과 항공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방역 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되며, 운항편 수 및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된다.

아울러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또 단체관광 운영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 및 준수 여부 확인, 체온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문체부와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관광·항공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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