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조사본부, '부실수사' 공군검찰 압수수색

양낙규 2021. 6. 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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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9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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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9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 검찰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부실수사의 핵심으로 손 꼽힌다. 압수수색은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시작으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쇄적으로 실시했지만, 정작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가 이날 오전 이번 사건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늑장 압수수색이자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군검찰은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인 이 모 중사가 숨질 때까지 약 두 달 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닷새 만인 5월 27일 가해자 장 모 주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곧장 집행하지 않다가 나흘 뒤인 같은 달 31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검찰단 관계자는 "그간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8일 사건 은폐·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상관인 준위·상사 등 사건 관련자를 소환조사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이 중사의 초기 국선변호사였던 단기법무관 A씨의 직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 이 모 중사 유족 측은 A씨가 초기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뒤 면담을 한차례도 하지 않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고인의 신상을 누설한 정황을 수사해달라며 지난 7일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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