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군에 이어 육군까지.."연구소 간부가 동성부하 수차례 만져"

김성훈 2021. 6. 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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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산하 연구기관에서 동성 상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9일 제기됐다.

육군의 한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A씨는 본인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진 간부 B씨를 상대로 군인 등 강제추행·모욕 혐의 등을 적용해 고소장을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육군 측은 B씨의 성추행·모욕 발언 의혹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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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산하 연구소 간부, 男부하 신체접촉
부서원에게는 '관심직원' 인격모독
육군 "사실관계 확인해 조치 예정"


육군 산하 연구기관에서 동성 상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9일 제기됐다. 평소 가해자가 군 계급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군내 상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제도 개선과 함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육군의 한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A씨는 본인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진 간부 B씨를 상대로 군인 등 강제추행·모욕 혐의 등을 적용해 고소장을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B씨는 2년 전 전역한 뒤 연구소 간부로 부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지난 4월 회의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연구소 인근에서 A씨와 면담한 뒤 복귀하는 길에 연구소 관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를 만졌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더 이상 안 괴롭히겠다’고 말하면서 기습 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B씨의 상습적인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가 이뤄졌다. 고소장에는 B씨가 평소 ‘소령 안 달아봤으면 군대 다녀온 것이 아니다’며 A씨를 무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지난해 법무부 인권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신상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직원이 육군본부 감찰실로 B씨의 상습적인 인격모독·침해 행위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은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이 관련 간부를 불러 엄중 경고하고 교육할 예정”이라고 답했지만 이후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육군 측은 B씨의 성추행·모욕 발언 의혹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군내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동성 간의 성폭력인 경우에도 ‘친근함의 표시’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경우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

민간 형법에는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조항이 있지만, 군 형법에는 없다. 전문가들은 상명하복 문화와 폐쇄적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급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따라 간음·추행하는 경우 각각 10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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