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성추행 .. 집행유예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1. 6. 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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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8일 지인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으로 근무한 2019년 알고 지내던 B씨를 껴안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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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8일 지인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으로 근무한 2019년 알고 지내던 B씨를 껴안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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