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하남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건축물 특혜의혹 제기

김정국 2021. 6. 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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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은 7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풍산동에 위치한 건축물의 용적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사용승인 현장조사 특이의견에서 건축법상 지하층 구조 불일치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지구단위계획 불일치 및 지하층 구조 불일치 등 23가지 지적을 받았으나 지적 3일만에 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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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은 7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풍산동에 위치한 건축물의 용적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사용승인 현장조사 특이의견에서 건축법상 지하층 구조 불일치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지구단위계획 불일치 및 지하층 구조 불일치 등 23가지 지적을 받았으나 지적 3일만에 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건축물은 미사강변지구 자족기능 확보 시설용지로 연면적 6770.62㎡, 지상 10층, 지하 6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지난 2018년 8월 3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지하층으로 설계된 지하1층이 실제는 지상에 노출돼 로비층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건축법상 지하층의 기준은 해당 층의 평균이 지표면보다 2분의 1이상 낮으면 지하층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층이 실제 지상층으로 건축돼 연면적을 초과한 것이 아니냐”며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인정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어긴 것이 되며 건축주 입장에선 용적률을 초과 건축해 이익을 본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관계 주무부서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정당하게 나왔으며 사실상 완공에 가까운 현장이라 3일만에도 이를 보완해 사용승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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