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거래소 '송곳 심사'..업비트·빗썸 등 타격 가능성

조민아 2021. 6. 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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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심사 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송곳 검증'에 착수키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9월 24일까지 접수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건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심사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게 위탁하고, 이후 FIU 심사위원회에서 거래소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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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신고 심사위 구성 계획
한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심사 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송곳 검증’에 착수키로 했다. 암호화폐 거래의 투기성이 사회문제화되는 만큼 거래소 영업 자격을 사실상 신고제가 아닌 인허가를 내주는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9월 24일까지 접수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건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심사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게 위탁하고, 이후 FIU 심사위원회에서 거래소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 구성은 비공개 사항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은 원칙적으로 신고제다. 앞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정해진 서식에 따라 금융위에 신고하고 금감원 검사를 통과하면 금융위 심사 없이 바로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선 별도 심사위원회 절차가 추가되면서 인허가제에 더 가까워지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례로 인터넷은행의 인허가를 결정할 때 금융위 심사가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에선 암호화폐 거래소나 대표, 임직원의 불법 행위나 소송 진행 상황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마저 신고 불수리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4대 거래소 중에서도 제각각 불법행위에 연루돼 있거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빗썸은 실소유자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업비트는 2018년 운영진이 자전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코인원은 2019년 투자자의 해킹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외 코인빗은 2018년 출범 직후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시세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피소됐다. 이런 전력이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수리 여부에 끼칠 영향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것 하나만으로 판단하진 않겠다”면서도 “참고 사항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별도로 금융위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확보도 불확실한 마당에 또 다른 ‘산’을 만나게 됐다. 정부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수가 60여 개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거래소 신고에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0곳, 실명계좌를 획득하고 운영 중인 곳은 4대 거래소에 불과하다.

다만 금융당국의 엄격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신고를 불수리 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도 있다. 암호화폐 투자 열풍 탓에 거래 금액과 투자자 규모가 급증한 만큼 갑자기 거래소 문을 닫게 할 경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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