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5계명 발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2021. 6. 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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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 강화에 따라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5계명'을 발표했다.

5계명은 운전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1인 탑승,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킥보드 주차구역에 바른 주차 등 5가지 안전 수칙이다.

한편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해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등 법규위반 사항별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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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1인 탑승,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바른 주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 강화에 따라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5계명'을 발표했다.

5계명은 운전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1인 탑승,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킥보드 주차구역에 바른 주차 등 5가지 안전 수칙이다.

창원시에는 올해 5월 기준 7개 업체 1865대의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80여곳에 지정 주차 구역을 설정하고, 신속대응팀과 시민 자율 감시단을 통해 전동 킥보드 이용자 안전 강화와 이용 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또한 1800여대의 전동 킥보드 손잡이에 이용자 준수 사항과 법 개정 사항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 부착해 이용 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해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등 법규위반 사항별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 시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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