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 고양이 14마리 남겨둔채 이사.."유기 혐의로 고발"

이은지 2021. 6. 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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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는 이사를 하며 고양이 14마리를 빈집에 남겨두고 떠난 한 아파트 세입자를 유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 아파트 세입자가 고양이 14마리를 빈집에 남겨두고 이사를 하자 지자체가 세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8일 부산진구에 따르면 지난 2일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찾았다가 집안에 고양이 14마리를 발견했다.

집 안에는 버리고 간 살림살이가 널브러져 있고, 고양이 배설물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집 안에 있던 고양이가 사람 소리에 놀라 캣타워와 방 곳곳에서 뛰어나오며 사람을 경계했다.

집주인은 관할 구청에 곧바로 신고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미루다 계약 기간이 끝나 집에 들어가 봤더니 고양이가 유기된 상태로 있었다”며 “고양이는 1주일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청 “동물 유기로 경찰 고발”
부산진구는 곧바로 유기동물 및 동물 보호 관리협회에 연락해 고양이를 모두 구조했다. 고양이들은 사료와 물이 떨어지기 전 발견돼 건강이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거주자가 키울 능력이 없어 고양이를 남겨두고 급하게 이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키우던 고양이를 유기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동물 유기행위 처벌은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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