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소 폭발사고..안전 책임자 등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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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6명의 사상자를 낸 국방과학연구소(ADD)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실험실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 등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실험을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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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과수 '안전조치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 같다' 소견 밝혀
2019년 11월 6명의 사상자를 낸 국방과학연구소(ADD)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실험실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책임자 A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19년 11월 13일 오후 4시 15분쯤 ADD 내 젤 추진체 연료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이 사고로 연구원 등 5명이 다치고 선임연구원 1명이 즉사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공기가 들어갈 수 없는 연료탱크 내부에 빈 곳이 생기게 하는 등 실험실 사고 예방 조치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도 로켓 연료인 니트로메탄(나이트로메테인)이 연료탱크 내부 온도 상승으로 점화할 수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 대전 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이 진행한 모의실험에 따르면 연료탱크 내부 공간 공기 압축에 따라 생긴 고온 환경이 폭발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료탱크 빈 곳으로 들어간 공기가 실린더 압력을 받아 내부 온도를 올려 점화원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 등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실험을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검토해 A씨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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