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아파트 집단대출 안내문도 금소법상 광고"

박선미 2021. 6. 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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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협회는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열고 법 시행 후 제기된 광고규제 관련 일선 현장의견에 대한 설명자료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Q. 아파트 입주 전 입주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배포하는 집단대출 안내문은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하는지?A. 대출상담사의 대출상담 및 대출서류 작성 지원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같은 법상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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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정보 제공 방송은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할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협회는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열고 법 시행 후 제기된 광고규제 관련 일선 현장의견에 대한 설명자료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음은 금융업권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관련 주요 질의·답변 내용.

Q.협회의 금융상품 정보 비교공시 서비스가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하는지?

A.협회의 금융상품 정보 비교공시 서비스는 금소법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광고로 보기 어렵다.

Q.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하는지?

A.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은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다. 다만,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을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은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방송 역시 업무광고다.

Q. 아파트 입주 전 입주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배포하는 집단대출 안내문은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하는지?

A. 대출상담사의 대출상담 및 대출서류 작성 지원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같은 법상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Q. 금융상품자문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에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해도 되는지?

A. 금소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자문업자는 특정 금융상품 또는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 광고를 할 수 없다.

Q. 광고에 대해 내부심의나 협회심의를 받은 경우 그 표기방식은?

A. 금융상품판매업자나 자문업자는 광고에 대해 법령에 따라 내부심의나 협회심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광고에 표기해야 한다. 그 표기방식에 대해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없으므로, 규제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당 사실을 표기하면 된다.

Q. 대출상품 광고 시 '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을 포함해야 하는데, 현행과 같이 ‘변동금리’, ‘금리변동 가능’ 등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A.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 따른 '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이란, 소비자가 대출상품의 핵심 거래조건인 이자율에 대해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정됐다. ‘변동금리’, ‘금리변동 가능’과 같은 표현은 해당되지 않는다.

Q.금소법상 대출성 상품 광고 필수 포함사항 중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대한 이행방법은? ‘내부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진다’고 표기하면 되는지?

A. 개인신용평점 등 소비자가 대출성 상품 거래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내부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진다’는 표기는 대출성 상품 거래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부적합하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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