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연금수급 배우자에 자동승계"..'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

송승섭 2021. 6. 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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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숙(58·가명)씨는 남편의 명의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함께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해왔다.

기존 주택연금의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 후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배후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면 가입자가 사망할 때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돼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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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있는 단독주택 거주자도 가입 가능
압류 방지하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도 시행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담보제공 방식 비교. 사진=주택금융공사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심현숙(58·가명)씨는 남편의 명의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함께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남편이 사망한 이후 자녀가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하고 나섰다. 심씨는 소유권 전부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만 주택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심씨처럼 주택연금 중단을 우려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주택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요건을 충족한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에 일정한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정책이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 시 주택소유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탁 등기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수급권과 주택 거주·사용·수익 권리를 가진다.

기존 주택연금의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 후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하지만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배후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면 가입자가 사망할 때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돼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해진다.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있어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세를 끼고 있는 단독주택 거주자 등은 그간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다. 반면 신탁방식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사에 맡기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이전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사가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도 지급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이외 추가적인 노후소득도 마련된다.

신탁방식 가입 시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세금이 기존 저당권방식보다 절감될 예정이다. 사진=주택금융공사

가입과정의 고객부담 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특히 가입과 승계 과정에서 담보 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비용도 근저당권방식보다 줄어든다. 가입자 사망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상속등기나 근저당권 변경 등의 절차 역시 필요 없다.

한편 연금수급권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도 운영한다. 연금 전용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면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되지 않는다. 185만원은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다. 주금공은 노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준우 사장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와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됐다”며 “공사는 가입 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과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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