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 가능성".. '친딸 살해' 혐의 40대 아버지 무죄 확정

김대현 2021. 6. 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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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공모해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8일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여자친구 B씨와 공모해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친딸 C(당시 7세)양의 목을 조르고 욕조에 집어 넣어 익사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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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여자친구와 공모해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8일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여자친구 B씨와 공모해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친딸 C(당시 7세)양의 목을 조르고 욕조에 집어 넣어 익사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부인과 이혼한 뒤 중국에서 B씨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C양과는 계속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2번의 유산을 겪은 뒤 C양에 대해 "우리 아이를 잡아먹었다"거나 "마귀"라고 말하며 미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 당일 A씨는 한국에 들어와 C양을 데리고 호텔에서 머무르던 중이었는데, 이전부터 B씨와 딸을 살해하기로 공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객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로비에서 술을 마신 뒤 객실로 돌아가 "딸이 욕실에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친딸을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B씨를 진정시키려고 호응하는 척한 것일 뿐 실제로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B씨가 C양을 극도로 증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연인관계를 지속했고, 사고 직전 '오늘 밤 필히 성공한다'는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자친구를 진정시키려고 살인 계획에 동조한 척 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C양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C양의 친모인 전 부인도 'A씨는 딸을 사랑해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C양이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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