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年 2000억 서민금융 출현..은행권 "비용 떠넘기기" 볼멘소리(종합)

김진호 2021. 6. 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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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올해 10월부터 서민금융 재원에 연간 2000억원 이상을 부담하게 됐다.

1000억원이 넘는 서민금융 재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은행권의 속내는 복잡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많은 수익을 거둔다고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부담하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사기업이 국가의 서민금융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출연금 확대라는 방식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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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올해 10월부터 서민금융 재원에 연간 2000억원 이상을 부담하게 됐다. '가계대출로 돈을 버는 만큼 서민금융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인데, 은행권에선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전체 금융권에 대해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행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출연요율은 0.03%로 결정됐다. 은행권은 약 1050억원 규모, 여전업권(약 189억원)·보험업권(약 168억원) 등도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전체 금융사 기준으로는 약 2000억원 규모다. 또 보증이용 출연과 관련해선 보증 잔액에 대해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에 따라 각 금융회사별로 차등해(0.5~1.5%) 요율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1000억원이 넘는 서민금융 재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은행권의 속내는 복잡하다. 사기업인 은행이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돈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많은 수익을 거둔다고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부담하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사기업이 국가의 서민금융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출연금 확대라는 방식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은행권이 8월 중순부터 취급하게 되는 햇살론뱅크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제기된다.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은행권은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뱅크'를 출시하게 됐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취급하면 할수록 손해"라며 "연체도 많고 그에 따른 사후 관리도 많아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들이 출연을 해서 고비용 상품을 떠 앉는 구조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5년 일몰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한다. 은행권의 출연을 통해 기금을 조성했는데 5년 뒤 제도가 끝났다고 더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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