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거짓·과장 정보 제공 '쇼닥터' 처벌받는다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1. 6. 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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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되고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일명 '쇼닥터'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거짓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의료인은 의료인 자격이 정지된다.

시행령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이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으로 처벌할 수 있는 쇼닥터의 행위가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을 통한 것으로 한정돼 있어 이를 인터넷까지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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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거짓·과장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한 의료인 처벌 기준이 마련됐다/사진=복지부 제공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되고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일명 '쇼닥터'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거짓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의료인은 의료인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이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으로 처벌할 수 있는 쇼닥터의 행위가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을 통한 것으로 한정돼 있어 이를 인터넷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튜브 채널에서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와 인체 안정성을 주장하는 의사, 고추대차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의사 등은 처벌대상이 된다.

더불어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구체화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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