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과장·거짓 정보제공'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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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에서 의료인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은 건강·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매체가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해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에서의 행위는 처분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터넷 매체가 추가돼 유튜브 채널에서의 거짓 정보 제공도 제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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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에서 의료인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은 건강·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매체가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해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에서의 행위는 처분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터넷 매체가 추가돼 유튜브 채널에서의 거짓 정보 제공도 제재 대상이 됐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사나 한의사가 ‘펜벤다졸(강아지 구충제)의 항암효과’ ‘고추대차의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면 자격 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밖에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춰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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