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과장·거짓 정보제공'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원태경 2021. 6. 8. 14: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에서 의료인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은 건강·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매체가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해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에서의 행위는 처분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터넷 매체가 추가돼 유튜브 채널에서의 거짓 정보 제공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암 전문의가 올린 강아지구충제 용량 스케쥴 복용법 유튜브 켑처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에서 의료인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은 건강·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매체가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해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에서의 행위는 처분을 할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개정으로 인터넷 매체가 추가돼 유튜브 채널에서의 거짓 정보 제공도 제재 대상이 됐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사나 한의사가 ‘펜벤다졸(강아지 구충제)의 항암효과’ ‘고추대차의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면 자격 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밖에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춰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