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 중사 사건' 서욱 장관 수사 여부에 "성역 없다"
국방부는 8일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장관에 대한 군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의 수사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관련 여부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그 원칙하에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거듭된 질문에 "성역 없이 수사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관련 여부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이라며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부 대변인은 전날 '유족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전 공군총장과 상부 지휘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한 달여 뒤인 4월 7일 장 모 중사를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총장은 사건 발생 43일 만인 지난 4월 14일에서야 '주간보고'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처음 보고 받았다.
이후 이 전 총장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나흘만인 지난달 25일 서 장관에게 전화로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 관련 첫 보고를 받은 서 장관은 이 전 총장에게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수사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 전 총장과 서 장관을 포함해 당시 군의 보고체계 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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