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폭언 '클레이 사격' 김민지, 도쿄행 자격 박탈

김철오 2021. 6. 8. 12: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클레이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가 후배에 대한 괴롭힘으로 12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사격연맹은 8일 "특정 선수에 대해 다년간 언어폭력 등을 행사하고 합숙 규정을 위반한 국가대표 선수 3인에 대해 지난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엄정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며 "법률가·교육인 등 외부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의 징계 결정은 스포츠의 공정한 가치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객관적·법률적으로 심의, 당사자 간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이뤄졌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사격연맹, 스포츠공정위 통해 12년 자격정지
김민지가 2019년 7월 16일 경남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14회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스키트 여자 일반부에서 표적을 조준하고 있다. 사진=대한사격연맹 제공

클레이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가 후배에 대한 괴롭힘으로 12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가대표 지위를 상실하면서 이미 출전권을 획득한 도쿄올림픽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대한사격연맹은 8일 “특정 선수에 대해 다년간 언어폭력 등을 행사하고 합숙 규정을 위반한 국가대표 선수 3인에 대해 지난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엄정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며 “법률가·교육인 등 외부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의 징계 결정은 스포츠의 공정한 가치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객관적·법률적으로 심의, 당사자 간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이뤄졌다”고 밝혔다.

연맹은 가해자의 재심 신청 가능성, 피해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양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국가대표 3명 중 1명은 지난 4월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에서 1위를 차지해 본선 진출권을 획득한 김민지다.

김민지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여자 스키트 개인전 금메달,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같은 종목을 차지한 한국 클레이 사격의 간판이다. 김민지의 남편도 사격 국가대표로, 가해자 3명 중 하나로 징계를 받았다.

김민지를 포함한 가해자 3명은 징계 내용을 통보받은 뒤 일주일 안에 대한체육회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수위가 감경돼도 김민지의 도쿄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맹은 2개월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의 올림픽 국가대표 자격을 취소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도쿄올림픽에는 국가대표 선발전 결과를 반영해 다른 선수를 파견할 계획이다.

연맹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안이 선수·지도자 전반에 걸쳐 스포츠 공정의 가치를 지키고 사격인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