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이익공유제' 입법예고..금융사 5년 간 年 2천억 출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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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는 향후 5년간 서민금융에 연간 2000억원 규모를 출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행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출연대상은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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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은행·보험·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는 향후 5년간 서민금융에 연간 2000억원 규모를 출연해야 한다. 일종의 '금융권 이익공유제'가 실시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행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출연요율은 0.03%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약 1050억원 규모, 여전업권(약 189억원)·보험업권(약 168억원) 등도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전체 금융사 기준으로는 약 2000억원 규모다. 출연대상은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이다.
보증이용 출연과 관련해선 보증 잔액에 대해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에 따라 각 금융회사별로 차등해(0.5~1.5%) 요율을 적용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는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해당 신용보증금액이 출연대상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도 구체화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업무의 경우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연계 등을 맡는다. 운영협의회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을 교대로 수행하도록 개정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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