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감수하라고?" 성희롱당한 '엄마 공무원'의 눈물

이주연 2021. 6. 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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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청 직원이 동료들로부터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나선 가운데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보호조치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광역시 **구청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입니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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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청와대 국민청원 "피해자 보호는커녕 회유·2차피해 이어져"
"가해자 징계후 분리 조치 요구도 거부당해"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 구청 직원이 동료들로부터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나선 가운데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보호조치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광역시 **구청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입니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한 광역시 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남성 계장 2명과 동료 직원 1명으로부터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상사들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청원인에게 돌아온 반응은 “공무원 생활 계속할 거 아니냐” “사건 신고를 하는 건 너의 자유지만 소문들이 너를 괴롭힐 거다” “계속 볼 사이니 좋게 풀어라” 등의 회유 섞인 압박뿐이었다고 한다.

청원인은 지난해 7월 성희롱 피해 사실을 구청 감사실에 신고했지만 정식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썼다. 청원글에 따르면 당시 구청 측은 “좋은 게 좋은 거다” “너를 예쁘게 봐줘서 그런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원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진정을 넣었고, 구청은 그제야 신고를 정식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여기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감사실이 실명으로 진정서를 접수해 모두 볼 수 있게 돼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또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에게만 사실 여부를 확인할 뿐 가해자 조사 후 피해자에게는 일체의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사건 처리 매뉴얼도 절차도 몰랐던 구청 관계자들을 보다 못한 변호사가 서울시 매뉴얼을 던져줬다”고 밝혔다.

결국 구청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3명을 대상으로 징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 직원들은 징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사무실 내 CCTV, 같이 근무한 동료들의 증언 등을 힘들게 받아 지속적으로 싸웠다”면서 “정작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당시 사건을 다시 이슈화해 또 다른 추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은 물론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징계가 이뤄진 이후 구청 인사과에 전출을 요청했으나 “7급 직급 유지를 하면서 다른 구청으로 갈 가능성이 없으니 8급으로 강등하면 타 구청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야만 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받은 징계보다 더 큰 피해(강등)까지 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시청 인사과 담당자 또한 전출을 위해서는 당연히 강등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했고 성희롱 피해자라고 해서 구청 간 이동을 해줄 수 있는 법이 없다고만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다른 구청으로 발령나지 않으면 결국 그 가해자들과 저는 같은 구청에서 근무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죽고 싶은 생각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도 했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이룰 수 있다”면서 “제 아이는 엄마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심리치료도 받아야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피해 사건 이후 가해자들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그동안 몸담았던 직장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도 피해에 대한 공감 어린 말 한마디도 받지 못했다”며 “행복했던 저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8일 오전 9시45분을 기준으로 총 5317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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