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 추진 검찰청 조직개편안 위법 소지".. "장관의 '수사 승인' 수용 어려워"

최석진 2021. 6. 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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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추진 중인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8일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상위 법에서 보장하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는 데다가, 특히 수사 개시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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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통제 방안은 대검 예규나 지침으로 정해야"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 신설해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최근 추진 중인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8일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상위 법에서 보장하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는 데다가, 특히 수사 개시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검은 이날 오전 배포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전날 오후 5시부터 6시 15분까지 김오수 검찰총장의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대검은 먼저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인권보호관의 확대 배치나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법무부와 뜻을 같이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검은 "다만,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지금은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검은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의 하위 법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검은 또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며, 그 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법무부는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형사부 출신 검사들의 우대'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정작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형사부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에게 남은 6대 범죄의 경우에도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만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 검찰청이나 지청의 경우 형사부 중 극히 일부 부서에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수사 개시에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개편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검은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 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관련하여 대검은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검찰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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