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개 동 소각용 쓰레기 3일 간 자원회수시설 반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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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가 수원시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봉투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기준 위반으로 2회 적발돼 '반입 정지'가 확정된 2개 동의 소각용 쓰레기 반입을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정지한다.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한편 수원시는 반입기준 위반사례가 적발된 12개 동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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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수원시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봉투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기준 위반으로 2회 적발돼 '반입 정지'가 확정된 2개 동의 소각용 쓰레기 반입을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정지한다.
2개 동 주민들은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단,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반입금지 기준은 ▲함수량(含水量) 50% 이상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다.
한편 수원시는 반입기준 위반사례가 적발된 12개 동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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