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개 동 소각용 쓰레기 3일 간 자원회수시설 반입 정지

박진영 2021. 6. 8.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수원시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봉투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기준 위반으로 2회 적발돼 '반입 정지'가 확정된 2개 동의 소각용 쓰레기 반입을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정지한다.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한편 수원시는 반입기준 위반사례가 적발된 12개 동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수원시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봉투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기준 위반으로 2회 적발돼 '반입 정지'가 확정된 2개 동의 소각용 쓰레기 반입을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정지한다.  

2개 동 주민들은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단,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반입금지 기준은 ▲함수량(含水量) 50% 이상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다.
  
한편 수원시는 반입기준 위반사례가 적발된 12개 동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bigma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