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구토하고 나와 넘어진 여성 부축한 20대.. 성추행 혐의 벗어

최석진 2021. 6. 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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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오다 넘어진 여성을 부축해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20대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가 부축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을 수 있어 성추행의 의도를 갖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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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고, 부축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닿았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식당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오다 넘어진 여성을 부축해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20대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가 부축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을 수 있어 성추행의 의도를 갖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봄 대전의 한 식당에서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양보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간 B씨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를 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았고, A씨는 B씨를 부축해 일으켜 세워줬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 재차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넘어지길래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데다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처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냈던 B씨가 나중에 다시 경찰서를 찾아간 경위도 부자연스럽다고 봤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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