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척추 대리수술 정황, 광주 척추전문병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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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상습적으로 '대리 수술'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광주 서구 A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바탕으로 병원 내부에서 수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인천 척추전문병원에서도 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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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상습적으로 ‘대리 수술’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광주 서구 A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바탕으로 병원 내부에서 수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내부 제보자를 통해 해당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했다는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내부 제보자가 넘긴 증거에는 2018년에 채용된 간호조무사들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수술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수술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료에는 간호조무사들이 수술 과정에서 피부 절개·봉합뿐 아니라 핵심 의료 행위까지 진행한 정황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령받으며 의료인의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척추 수술 특성상 대부분 환자들이 엎드린 자세로 수술을 받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처치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천 척추전문병원에서도 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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