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동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50대 집유.. 특수공무방해치상 인정

최석진 2021. 6. 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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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겠다며 포럼이 열리는 호텔에 진입하려는 단체 회원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동휠체어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동휠체어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가속해 충격할 경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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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겠다며 포럼이 열리는 호텔에 진입하려는 단체 회원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동휠체어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단체 회원인 A씨는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럼 참석을 위해 방문한 서울 종로구 한 호텔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당시 기자회견 참석자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호텔로 진입하려 하자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맡고 있던 경찰관이 제지했는데, 이를 지켜보던 A씨는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경찰관 B(29)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A씨의 휠체어에 들이받혀 넘어진 뒤 약 3m를 끌려갔고, 병원에서 미세 골절과 근육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전동휠체어는 시속 10㎞까지 가속이 가능하며, A씨가 휠체어 앞부분에 임의로 금속 범퍼 등 장치를 덧붙여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전동휠체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동휠체어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가속해 충격할 경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A씨 측은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동기나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을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장애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해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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