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떼죽음' 범인은 70대 男.. "밤마다 울어서"

천금주 2021. 6. 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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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 3월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들의 사체가 발견된 이른바 '길고양이 떼죽음' 사건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남성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살충제를 이용해 길고양이들을 죽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발장을 제출한 B씨는 "죽은 고양이들 입가에 거품과 피가 묻어 있었다"며 누군가 독극물을 먹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충제를 생선 뼈 등 고양이 밥에 묻히는 방식으로 동물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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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 2, 3월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들의 사체가 발견된 이른바 ‘길고양이 떼죽음’ 사건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남성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살충제를 이용해 길고양이들을 죽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는 서울 강서경찰서를 인용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후반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3일 사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고양이 6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고발장을 제출한 B씨는 “죽은 고양이들 입가에 거품과 피가 묻어 있었다”며 누군가 독극물을 먹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양이 6마리가 아닌 4마리를 살해했다고 한다.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양이 사체 부검을 맡긴 결과 ‘카보퓨란(살충제 종류) 중독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살충제를 생선 뼈 등 고양이 밥에 묻히는 방식으로 동물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주민인 그는 “부인이 병을 앓고 있는데 고양이가 시끄럽게 울어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해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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