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능사 vs 의사 대립 속 보청기 관리 인력·업소 기준 개선 흐지부지

최예슬 2021. 6. 8.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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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활기기인 보청기의 사후관리 문제를 놓고 청능사 단체와 의료계는 오랜 기간 대립해왔다.

당초 정부는 보청기 판매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소의 체계화를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1년째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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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 불안만 가중될 것 우려.. 당분간 판매업소 기준 건들지 않기로


난청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활기기인 보청기의 사후관리 문제를 놓고 청능사 단체와 의료계는 오랜 기간 대립해왔다. 당초 정부는 보청기 판매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소의 체계화를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1년째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①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②이비인후과 전문의 ③보청기 적합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1인 이상이 업소에 근무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공표했다. 지금까지는 아무나 사무실만 있으면 보청기를 판매했으나 전문성을 갖추고 기기를 환자의 상태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함께 업소 내에 청력검사 장비나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 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을 구축해야 판매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이 고시는 시행되지 못하고 1년 가까이 보류됐다. 청능사 단체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력 기준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명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청능사야말로 보청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난청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이 보청기 관리도 함께해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보청기 판매업소는 판매 후 1~2회에 걸쳐 검수확인을 한 뒤 보청기 사용이 불편하면 방문할 것을 권유하지만 의료기관은 더 꼼꼼하게 사후관리를 한다는 주장이다. 보청기 착용 후 2주씩 2번에 걸쳐 검수한 이후에도 3개월, 6개월, 1년 기준으로 환자들을 관리하며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적합한 보청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수희 한국청능사협회장은 “장애진단을 받아 보청기를 쓰는 사람은 장애가 이미 고착돼 의사의 의료적 처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보청기 재활에 있어서 의학적 전문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두 단체의 팽팽한 대립 속에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했던 고시는 특정 직군은 보청기 판매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인력 기준을 정리한다는 차원이었다”며 “국민들이 보청기를 사용하기 편하도록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게 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보강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민 불안만 가중될 것을 우려해 당분간 보청기 판매업소의 인력·시설기준은 건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구자원 대한이과학회장은 “현재는 청능사가 아니라도 신청만 하면 보청기 판매업소를 낼 수 있는데 청능사만이 보청기 관리를 해야 한다며 판매 주체를 한정하려고 하면 영세보청기 대리점 등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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