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그냥 못 넘어가.. 병영문화 싹 바꿔라" 개선기구 설치 지시

박세환,김성훈 2021. 6. 8.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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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군내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이 가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잘못된 병영문화라는 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보통검찰부가 이 중사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 대통령이 관련 법 개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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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도 강조
국방부, 성추행 관련 3개 부대 감사
이 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고소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의 추모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군내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이 가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잘못된 병영문화라는 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연일 발본색원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부대에 대한 대대적 감사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히 민간위원의 참여를 당부한 것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기 위해서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군은 특수성을 이유로 민간과 다른 군사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검사는 부대 지휘관에게 사건을 보고하며 구속영장 청구 시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보통검찰부가 이 중사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 대통령이 관련 법 개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국방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고등군사법원 폐지와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 대변인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 중사 사건으로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 체계가 드러나자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3개 부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본 지 사흘 뒤인 3월 5일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도 한 달이 지난 시점인 4월 6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보고했다. 이마저도 피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단순 집계였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0비행단에 대해서도 이 중사의 신고 과정과 부대 측 조치, 보고 여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15비행단에서는 2차 가해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 역시 2차 가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간부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에 나서지 않은 공군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족 측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날 국선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인 국선변호사는 지난 3월 9일 선임됐지만 신혼여행, 자가격리 등을 이유로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전화·문자 몇 통 외엔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았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회유에 가담한 인원들로부터 1년여에 걸쳐 여러 번 강제추행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걸 보고 반복적인 추행이 이뤄진 사건”이라며 “국선변호인이 조력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환 김성훈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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