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걱정되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송경원 2021. 6. 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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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법이 조만간 처리될 듯 합니다.

지난 5월 13일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3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충분히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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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안, 정권에 휘둘릴 위험 높아..정권 바뀔 때 마다 알박기 우려.. 의견 수렴 거쳐야

[송경원 기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조만간 처리될 듯 합니다. 지난 5월 13일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3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임위를 거치면 법사위와 본회의입니다. 여당이 압도적이니, 6월 국회 처리와 연말 출범도 가능합니다.

5년지소계나 4년지소계는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핵심입니다. 정권 바뀌었다고 교육정책이 바뀌면 안된다는 질책이기도 합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2020에서도 확인됩니다.

 
▲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20 (KEDI POLL 2020)에서 인용. 있다는 '매우 있다'와 '있다'의 합, 없다는 '없다'와 '전혀 없다'의 합이다.
ⓒ 한국교육개발원
 

52.9%의 국민은 우리 교육정책이 일관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51.4%는 장기 비전 없다고 봤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입시나 주요 정책도 바뀌는, 고질적인 병폐가 있다고 여깁니다.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국민과 상의해서 장기 비전을 정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있게 추진하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법안은 여기에 부합할까요? 조금 갸우뚱합니다. 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14명은 국회 추천 9명과 대통령 지명 5명으로 정치권 몫입니다. 정치에 가까운 교육이 됩니다. 정부여당 몫이 가뿐히 과반을 차지하여 친정권 기구가 될 소지도 농후합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인 기구가 필요한데, 정치와 정권에 휘둘리는 기구가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정부여당 주도의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치권과 교육을 가깝게 만들 수 있다. 위원 구성상 친정권 기구의 가능성도 있다.
ⓒ 송경원
 

위원회는 국가 통제의 소지도 있습니다.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매년 위원회에 실적을 내고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 구성한 다음, 의견수렴 등 절차 거쳐서 일제고사 부활이나 자사고 확대를 10년 계획에 반영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해마다 세부 계획을 짜서 이행하고,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감이 평준화 확대를 공약해서 주민투표로 선출되어도, 국가교육위원회에 의해 반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니면 충돌입니다.

법안은 형식상으로 5건의 법안을 묶어 하나로 만든 것이지만, 실제는 유기홍 의원의 정부여당 법안 중심입니다. 정부여당 법안이니 통과되면 당장은 현 정부에 가까운 기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세력이 서로에게 대못박기 하는 방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운용할지 모릅니다. 보수 정권을 대비하여 이걸 알박기하고, 진보 정권을 대비하여 저걸 알박기 하는 등 서로 번갈아가며 비슷한 행태를 반복하는 모습 말입니다. 교육은 또 5년지소계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국가교육위원회 만드는 과정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국민과 상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정권에 상관없는 기구를 국민과 숙의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부족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충분히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맨 느낌입니다. 악용되는 부메랑도 검토해야 하는데, 그랬을까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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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레디앙에도 실립니다. 글쓴이 송경원은 정의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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