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주민 반발·단속 예고에 결국 '폐업'

김효숙 2021. 6. 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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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의정부시 내 학원·주택가에 들어섰다가 논란이 된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이 결국 문을 닫기로 했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이날 오후 건물 출입문에 '영업 준비 중 논란이 발생해 폐업한다'는 글을 써 붙이고 업소 간판을 철거했다.

이 업소는 이달 초 의정부시 내 신도시 중심가 건물 7층에 영업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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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측 "영업 준비 중 논란 발생해 폐업한다" 글 써붙이고 간판 철거
논란이 된 경기 의정부시 내 리얼돌 체험방이 7일 영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출입문에 써 붙였다. ⓒ연합뉴스

최근 경기 의정부시 내 학원·주택가에 들어섰다가 논란이 된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이 결국 문을 닫기로 했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이날 오후 건물 출입문에 '영업 준비 중 논란이 발생해 폐업한다'는 글을 써 붙이고 업소 간판을 철거했다. 이 업소는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별도 폐업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는 이달 초 의정부시 내 신도시 중심가 건물 7층에 영업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개업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 단체, 건물의 점포 업주 등이 반발하며 시청과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종이어서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이 업소는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설정한 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밖에 있어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해당 업소는 주변의 민원과 압박, 경찰 등의 합동 단속 예고를 견디지 못해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은 이날 부터 내달까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얼돌 체험방 운영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체험방 전화번호가 적힌 간판을 게재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했거나 청소년보호법을 어겼을 경우를 집중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데일리안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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