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고소하며 '신상정보·사진 유출' 주장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이 7일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A씨를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을 방문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엔 변호인인 A씨가 오히려 이 중사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2차 가해를 벌였고, 유가족을 ‘악성 민원인’이라고 비난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공군에 따르면 A씨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6일 뒤인 지난 3월 9일 국선변호사로 지정됐다. 하지만 정작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성추행 피해와 관련한 대면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친 전화 통화 및 문자 메시지가 A씨와 이 중사가 주고받은 대화의 전부였다.
공군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선임된 이후 결혼·신혼여행 및 그에 따른 자가격리 등의 개인 사정으로 면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A 변호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이후 회유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는 이 중사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 유출과 관련 A씨는 물론 공군 법무실 관계자들 역시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 김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을 제출하며 기자들에게 “이 사건 관련해서는 ‘거악’을 잡아야 한다”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책임 있는 윗선까지 조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중사의 신상정보 및 사진 유출 등의 2차 가해 정황에 대해선 “(국방부) 검찰단에서도 실체적 진실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으므로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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