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15개 시민단체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은 부당.. 중대한 비판 받아야"

김대현 2021. 6. 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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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부당하다"며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동원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 또는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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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 강길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부당하다"며 비판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7일 오후 민변 등 15개 시민단체는 공동논평을 통해 "국가 이익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한 판결"이라며 "판결이 야기할 정치·사회적 효과는 사법부가 판단 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사사건 본안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면 될 뿐 판결 확정 이후 사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어 "재판부는 일본의 보복과 이로 인한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 독립과 양심을 저버렸다"며 "항소심이 파기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1심 재판부의 비상식적·비법리적 판단은 중대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동원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 또는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언의 뜻은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 후 국제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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