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택시기사 살해 20대..채팅여성 살해 무산에 분풀이로

김아현 2021. 6. 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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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하려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신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휴학생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4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흉기를 꺼내 60대 택시기사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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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살인예비 및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하려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신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예비 및 살인 혐의로 A씨(22)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학 휴학생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4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흉기를 꺼내 60대 택시기사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저녁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씨를 조건 만남을 빙자해 만나 살해하려고 흉기를 구매해 택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약속장소로 향하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단념한 뒤 B씨 때문에 계획이 실패했다며 분풀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살해 직후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서자 택시 문을 열고 도망가려다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2015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분당 택시기사 흉기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벌(사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3일 저녁 인천에서 분당으로 향하던 택시에서 뒷자리 승객으로부터 목과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칼에 찔려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했다.

이어 “아버지와 갑작스럽고 황망한 이별을 한 후,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마음을 추스르고 글을 쓴다”며 “일 나가시기 전 아버지의 흔적들이 이렇게 다 남아 있는데 왜 집에 돌아오지 못하셨는지 너무나도 비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세의 범인이 ‘정신병력’을 프리패스처럼 소유하며 다시는 이 도시를 자유로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하고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선고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의 주소지 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의뢰하고, 구조금 등 지급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며 “향후 재판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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