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 소급 대신 지원금 준다"..여행·영화·공연도 지원

송승환 2021. 6. 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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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손실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다만 법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소급해서 보상하는 대신 추가 지원금을 주는 편법을 쓰기로 했다.

권칠승(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여당과 정부는 7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6월 내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손실보상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법을 새로 만들면 공청회를 하는 등 시간이 더 걸리지만 법 개정은 이를 생략할 수 있어서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됐던 소급적용은 하긴 하되 손실보상이 아닌 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손실보상법에는 소급적용 조항을 넣지 않고 업종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원금을 줘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소급보상은 아니지만 소급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이유는 손실보상의 법적 범위가 지원보다 좁기 때문이다. 손실보상은 방역당국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와 같은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에만 적용된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은 재량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범위에 제한이 없다.

소급적용에 대한 정부의 반대도 여당이 우회로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줬다. 정부와 여당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소급적용을 두고 계속 힘 겨루기를 해왔다. 정부는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고, 피해 규모 산출을 위해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

반면 여당은 소급적용 없이 손실보상법을 처리하면 눈앞의 피해는 구제하지 못 했다는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런 입장 차이 속에서 나온 절충안이 소급적용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지원금 지급이다.

이날 민주당은 지원금 지급이 소급적용과 사실상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급을 한다 안 한다 관련해서는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관련 브리핑을 모두 마친 뒤 기자단에 메신저를 통해 “소급하기로 한 게 맞다”고 재차 공지했다.

지원금을 받는 업종에는 여행, 영화, 공연, 예식장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도 포함됐다. 당초 손실보상의 범위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PC방 등 24개 업종에 한정돼 논의됐던 것을 넓힌 것이다. 당정은 이들에게 피해 규모에 따른 지원과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번주부터 추경의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에 대해서 정책위 중심의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규모의 원칙은 ‘빚 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추가로 걷힌 세수로만 추경을 하겠단 의미다. 그는 “이를 위해 추가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보고 받고 그에 따라 추경 규모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방식에 대해선 “정부는 선별 지급, 당은 전국민 지급을 말하고 있지만 절충안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시기에 대해선 “피서철에 줄지, 추석 때 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정이 합의한 손실보상법은 8일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여전히 소급적용 원칙을 주장하고 있어서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엄연히 다르다”며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이라는 표현 대신 피해지원이라는 말로 본질을 물타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실보상법이 여당의 계획대로 6월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유예 기간을 둔 뒤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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