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줄 모르고 강도행각 20대.."가상화폐 빚 때문에"

이휘경 2021. 6. 7.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이 빚이 생겼다는 이유로 퇴근하던 여경에게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7일 강도미수 등 혐의로 A(20대)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5천만원 정도 빚이 생겨서 이를 갚으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경찰인 줄 모르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이 빚이 생겼다는 이유로 퇴근하던 여경에게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7일 강도미수 등 혐의로 A(20대)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이천시의 한 원룸 건물 입구에서 평상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던 인근 지구대 소속 B 순경을 흉기로 위협한 뒤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순경은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저항했고, 몇십초 간의 실랑이 끝에 A씨는 이내 범행을 포기한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50여 분 뒤 A씨가 현장에서 20㎞ 남짓 떨어진 여주시 한 파출소에서 자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

B 순경은 야간 당직근무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중으로,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5천만원 정도 빚이 생겨서 이를 갚으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경찰인 줄 모르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