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조경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대책' 촉구

김영재 2021. 6. 7.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7일 열린 제26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경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매년 반복되는 조경수 재해피해 농가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조속한 법 개정과 조경수에 대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체계 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을 촉구, 가결된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송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농가 현실적 농작물 피해지원, 재해보험 지원책 마련" 건의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7일 열린 제26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경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매년 반복되는 조경수 재해피해 농가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조경수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실손보험체계가 마련돼지 않아 경영불안에 직면한 농가 지원을 위해 현실적인 보험체계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농작물재해 피해를 입은 조경 농가에는‘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다시 심는 경우에 한해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만 지원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재해로 조경수를 다시 심는 경우에도 현재 지원 금액은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현실화가 절실하고,  다시 심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 조경수에 대한 농약대금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 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조속한 법 개정과 조경수에 대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체계 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을 촉구, 가결된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송부했다.

jump022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