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집합금지 업종에 재난지원금 1백만원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에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5월 13~23일(11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에 재난지원금 1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업소당 1백만 원 총 2억 6,400만 원을 6월 1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에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5월 13~23일(11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에 재난지원금 1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7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64개소(유흥주점 222개, 단란주점 35개, 콜라텍 1개, 홀덤펍 6개)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다.
시는 업소당 1백만 원 총 2억 6,400만 원을 6월 1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의무 준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방역수칙 미준수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게자는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행정명령서를 잘 이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충실히 실천한 영업주들에게 지급된다”며, “재난지원금이 집합금지 업종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B형·O형 부부서 O형 아이 나오자 난리난 집안 - 아시아경제
- "내가 누군지 알아?"…지각해 비행기 못타자 난동피운 정치인 - 아시아경제
- "냄새난다"며 지적장애 동료 세탁기에 넣어…"정신나갔다" 日 공분 - 아시아경제
- "시청역 사고로 아버지 돌아가셨다"…400만 유튜버, 희생자 아들 위로 - 아시아경제
- "개 찾아주고 한달 500만원 이상 법니다"…중국서 뜨는 직업 - 아시아경제
- "한국 살면서 말도 안배우고 무시" …스웨덴 청년이 콕 짚은 '외국인' - 아시아경제
- "내 엉덩이도 때려라"…대법 "여직원 성추행 전 천운농협조합장 제명 정당" - 아시아경제
- "서울 개고기 맛집 알려줄게"…美 대선후보 사진 공개에 '시끌' - 아시아경제
- "제발 이러지 마세요"…쓰레기 담긴 보냉백에 배달기사 '한숨' - 아시아경제
- 지나는 차에 다리 '쓱' 하더니 "얼마 전 출소…5만원만 달라"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