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2분기 화이자 접종 사전예약서 일부 회사 직원 예약 혼선..취소할 것"(상보)

서소정 2021. 6. 7.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일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종사자·사회필수인력 등 2분기 접종대상 중 30세 미만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대상자가 아닌 일부 회사원도 예약이 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7일 질병관리청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예방접종 사전예약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는 보건의료인 외 일반 종사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명단을 활용했다"며 "다만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사업장의 부속의원의 경우 의원 종사자가 아닌 사업자의 종사자가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 일반 회사원 등이 포함되는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7일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종사자·사회필수인력 등 2분기 접종대상 중 30세 미만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대상자가 아닌 일부 회사원도 예약이 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방역당국은 대상자가 아닌 예약자의 예약을 취소하고 개별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7일 질병관리청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예방접종 사전예약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는 보건의료인 외 일반 종사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명단을 활용했다"며 "다만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사업장의 부속의원의 경우 의원 종사자가 아닌 사업자의 종사자가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 일반 회사원 등이 포함되는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약대상자가 아님에도 예약을 완료하신 분에 대해서는 예약을 취소하고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 중 부속의원에 대해서는 실제 대상자를 별도 조사해 대상자 등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2분기 접종대상 중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제외자다.

의료기관 및 약국종사자, 사회필수인력(경찰·소방·해경 등),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만성신장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교사 및 돌봄인력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날 삼성전자 등 일부 회사와 기관에 다니는 20대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에 성공하면서 젊은 직장인들이 너도나도 예약에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질병청은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이외의 접종대상에 대해서는 예약접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예약이 조기 마감돼 초과 수요가 확인된 경우 7월 중 추가 예약과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