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조광한 남양주시장 채용비리 기소에 "공정성 해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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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네티즌들은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이날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조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가 공개 모집에 지원하도록 제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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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검찰이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네티즌들은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나아가 조 시장이 직접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이디 '푸른X'은 "조광한 시장의 채용비리(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 시장은)선거에서 같은 당 김한정 국회의원을 낙선 시키기 위해 공무원과 산하 단체 간부를 동원해 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으로 기소돼 있다"며 "도대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시민입장에서 (조광한)시장을 어떻게 생각할까요"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이쯤되면 기자회견이나, (조 시장이)자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나요"라고 덧붙였다.
아이디 '댓XX - 어진오리'도 "LH에 준한 감사와 감찰로 (남양주도시공사 채용비리에 대해)똑같이 감사하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장난치는 짓거리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이날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조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가 공개 모집에 지원하도록 제안한 혐의다.
검찰은 감사실장을 공개 모집하는데 조 시장이 A씨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채용 일정을 미리 알려줘 도시공사의 공정한 인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남양주도시공사 전ㆍ현직 직원과 남양주시 직원 등 4명도 함께 기소했다.
그러나 조 시장은 업무방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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