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조광한 남양주시장 채용비리 기소에 "공정성 해치는 범죄"

이영규 2021. 6. 7. 13: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네티즌들은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이날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조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가 공개 모집에 지원하도록 제안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검찰이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네티즌들은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나아가 조 시장이 직접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이디 '푸른X'은 "조광한 시장의 채용비리(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 시장은)선거에서 같은 당 김한정 국회의원을 낙선 시키기 위해 공무원과 산하 단체 간부를 동원해 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으로 기소돼 있다"며 "도대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시민입장에서 (조광한)시장을 어떻게 생각할까요"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이쯤되면 기자회견이나, (조 시장이)자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나요"라고 덧붙였다.

아이디 '댓XX - 어진오리'도 "LH에 준한 감사와 감찰로 (남양주도시공사 채용비리에 대해)똑같이 감사하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장난치는 짓거리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이날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조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가 공개 모집에 지원하도록 제안한 혐의다.

검찰은 감사실장을 공개 모집하는데 조 시장이 A씨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채용 일정을 미리 알려줘 도시공사의 공정한 인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남양주도시공사 전ㆍ현직 직원과 남양주시 직원 등 4명도 함께 기소했다.

그러나 조 시장은 업무방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