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추진

최석환 2021. 6. 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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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중과세 감면이 가능해 졌다.

이에 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감면안을 마련해 6월 중 시의회에서 시세 감면 동의를 받아 7월과 9월 과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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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사진=강릉시청 제공)

[강릉=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강릉시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

이로써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중과세 감면이 가능해 졌다.

이에 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감면안을 마련해 6월 중 시의회에서 시세 감면 동의를 받아 7월과 9월 과세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영업용 건축물 재산세 세율은 0.25%이며 부속 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다. 유흥주점 건축물은 중과세가 적용돼 일반 재산세율보다 높은 4%의 세율이 적용돼 부과된다.

이원근 세무과장은 “동의안이 의결되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유흥주점 건축물·토지 소유자들이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nuo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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