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킹넷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강나훔 2021. 6. 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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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등의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남월전기와 남월전기 3D는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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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등의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들 게임이 '미르의 전설2'의 정식 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지속하자 지난 2019년 5월과 7월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남월전기와 남월전기 3D는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한국명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자임을 명시 ▲두 게임의 즉각 서비스 중단 ▲허위홍보행위 금지 ▲저작권 불법 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 30일 간 게재 등을 명령했다.

또 남월전기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등 820만 위안(약 14억3000만원)을, 남월전기 3D 손해배상금 등 100만 위안(약 1억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권위있는 중국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판결"이라며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의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라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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