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

박다영2 2021. 6. 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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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오는 7일 0시부터 1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도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승인을 거쳐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되는 경남 도내 10개 군지역에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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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오는 7일 0시부터 1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도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승인을 거쳐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되는 경남 도내 10개 군지역에 적용된다.

1단계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나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 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며 또한 종교시설 모임·행사·식사 금지된다.

군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로 인한 방역 이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광지 및 노인복지시설 등 방역 취약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끝)

출처 : 남해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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