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노인 처벌원해"..국회의원이 대납한 벌금

최진욱 2021. 6. 6. 1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폐지를 줍다가 외제 자동차를 긁은 노인에게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이를 대납해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민주당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7세 지적장애 노인, 주차된 수입차 추돌
차주, 처벌의사 유지
강선우 의원, 사비로 벌금 납부

[한국경제TV 최진욱 기자]

폐지를 줍다가 외제 자동차를 긁은 노인에게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이를 대납해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민주당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보도에 주차돼 있던 아우디 승용차에 부딪혀 1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파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데다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지만, 피해자인 차주가 처벌 의사를 유지했다며 별금형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이 소식을 전한 보도를 접하고 법원에 벌금 30만원을 사비로 대신 냈다고 한다.

그는 언론에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천 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천 원이라고 하더라. 거기에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들었다"며 "마음이 아팠다"고 대납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