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타격'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박혜숙 2021. 6. 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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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방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고급오락장의 중과세가 일반과세로 바뀔 경우 인천 내 유흥주점 380곳가량이 35억원 가량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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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
유흥주점 380곳 35억원 감면 추산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마포대교 위에서 유흥주점 집합금지 철회를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 19 방역이 강화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무려 10개월동안 영업을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90% 이상이 생계형 영세업주들인 유흥업주들은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는 등 비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5.10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 내 군·구는 지난 달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각 지방세 감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라 유흥주점과 도박장을 포함한 고급오락장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과 토지에 일반 재산세율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됐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과된 세금을 유흥주점 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지방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고급오락장의 중과세가 일반과세로 바뀔 경우 인천 내 유흥주점 380곳가량이 35억원 가량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각 군·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와 함께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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