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타격'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방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고급오락장의 중과세가 일반과세로 바뀔 경우 인천 내 유흥주점 380곳가량이 35억원 가량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380곳 35억원 감면 추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 내 군·구는 지난 달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각 지방세 감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라 유흥주점과 도박장을 포함한 고급오락장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과 토지에 일반 재산세율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됐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과된 세금을 유흥주점 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지방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고급오락장의 중과세가 일반과세로 바뀔 경우 인천 내 유흥주점 380곳가량이 35억원 가량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각 군·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와 함께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교도관과 수감자 성관계 영상 유출…발칵 뒤집힌 영국 - 아시아경제
- "한국 망신 다 시키네"…필리핀 여친 임신에 잠적한 남성, 유부남이었다 - 아시아경제
- 올리브영 할인행사 믿고 샀는데...매장의 '반값'으로 살 수 있는 '이곳'[헛다리경제] - 아시아경제
- AB형·O형 부부서 O형 아이 나오자 난리난 집안 - 아시아경제
- 놀이터서 골프복 풀착장하고 '벙커샷' 민폐남…"누가 다치면 어쩌려고" - 아시아경제
- 시청 사고 유족, 80만원 청구받아…"시신 운구, 현장 수습비" - 아시아경제
- '기안84 건물주 소식 들리더니'…아마추어도 억대수입 버는 웹툰작가 - 아시아경제
- 직원들 집안일 힘들겠네, 이모님 부르세요…가사도우미 지원하는 '이 회사' - 아시아경제
- 나홀로 방석없이 앉은 韓연예인…'인종차별' 논란 또 그 브랜드 - 아시아경제
- 내연녀 나체사진 '프사 배경'으로 올린 男 벌금 200만원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