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女탈의실 불법촬영' 10대 남학생 적발.."호기심에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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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이 서울 한 수영장에서 여자 탈의실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
A군은 지난 3월 26∼27일 수영장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내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탈의실 안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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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10대 남학생이 서울 한 수영장에서 여자 탈의실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6일 A(17)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26∼27일 수영장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가림막이 없는 여자 탈의실 입구를 이용해 손을 뻗어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영장 회원이 아니지만 같은 건물 내 학원을 다니며 여러차례 수영장에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여자 탈의실 인근을 기웃거리는 것을 본 다른 회원이 수영장 직원에게 이를 얘기해 A군의 범행은 발각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내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탈의실 안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 찍힌 인원은 13명이었으나 이중 식별 가능한 피해자는 총 5명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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