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이어 네이버도.."주 52시간 초과 꼼수 회피 횡행"

조민영 2021. 6. 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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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산하 독립기업(CIC)들이 가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해도 실제 근무시간을 줄여 입력하는 등 꼼수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최근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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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산하 독립기업(CIC)들이 가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해도 실제 근무시간을 줄여 입력하는 등 꼼수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최근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조에 따르면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 시간은 더 늘려 잡는 방식으로 주 52시간 한도를 피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정 근로 시간이 다 차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임시 휴무일이 있는데, 이날 실제로는 업무를 해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다는 증거도 남기지 못한 채 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긴급 장애 대응이나 서비스 출시 임박 등 개인이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CIC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제도로, 회사 내부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 부문을 골라 마치 독립된 회사처럼 인사·재무 등 운영 자율성을 준다.

광고 부문 사업을 담당하는 비즈 CIC의 경우 최근 직원 사망 사건으로 직무 정지된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대표를 맡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측에 근무 시스템 개선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회사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네이버는 지난달 25일 한 직원이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이버를 비롯한 IT업계의 과도한 업무와 조직 문화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도 최근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위반하고,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네이버 노조는 고인이 생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위계(位階)에 의한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파악해 7일 자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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