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고충 공정 처리됐다" 응답한 여군 49%밖에

조민영 2021. 6.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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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조직 내 회유 등을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군내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6일 인권위가 지난해 발표한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 1년간 부대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이 제기됐을 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여군 비율은 48.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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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난해 실태조사, 7년새 76%→49%로 급감해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뉴시스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조직 내 회유 등을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군내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조사를 보면 군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생각하는 여군의 비율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권위가 지난해 발표한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 1년간 부대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이 제기됐을 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여군 비율은 48.9%에 그쳤다. 7년 전인 2012년 실태조사(75.8%) 때보다 급감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백석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성폭력 고충 처리의 공정성과 사후 처리가 미흡하고 2차 피해도 일어났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성적 침해를 상부에 보고한 뒤 받은 조치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법적 처벌’(26.6%), ‘가해자의 공식적 사과’(8.9%) 등을 꼽은 응답 못지않게 ‘사후조치가 없었다’(15.8%), ‘피해자가 타부대로 전출됐다’(10.1%) 등의 응답도 적지 않았다.

성폭력 발생 후 피해자 보호, 가해자 엄벌 등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여군과 다른 병사·남성 간부의 인식 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군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장이나 2차 피해 방지가 철저하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 ‘그렇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 등으로 수긍한 여군은 64.5%였던 반면 병사와 남성 간부는 각각 47.3%, 33.8%에 그쳤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문항에서도 ‘그렇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군이 41.6%였으나 병사는 29.9%, 남성 간부는 14.3%였다.

군이 가해자에게 온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드러난 사례들도 지적됐다. 인권위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여군이 피해자인 군 성폭력 사건 173건의 판결문·불기소 결정문·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역군인 간 강제추행에는 군형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일반 형법으로 기소해 벌금 1000만원 선고로 그친 사례가 발견됐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만 있고 벌금형이 없어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지만, 해당 사건 피고인은 형법을 적용받아 벌금형에 그쳤고 군인 신분도 유지했다.

부사관인 피고인이 사석에서 위관급 여성 장교인 피해자의 허벅지에 3차례 손을 올려놓아 추행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가운데 실형 선고 사건은 175건(10.2%)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5.2%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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