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도 렌트 가능해진다.."캠핑문화 활성화 기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캠핑카도 렌트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캠핑카도 렌트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자동차인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했다.
또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카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차령은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를 의미한다.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도 개선했다. 당초 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로 일률적인 면적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차고를 확보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해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왔으나,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이후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래방서 노래만 불렀는데…40대 부부 차 막고 경찰 부른 유튜버 - 아시아경제
- 백종원 '깜짝' 놀라게 한 소방관 '급식단가 4000원'…3000원도 있었다 - 아시아경제
- "끔찍한 그림" 대충 걸어뒀는데…90억 돈방석 오르게 한 아들의 '예리한 촉' - 아시아경제
- 성관계 중 여성 BJ 질식사시킨 40대 징역 25년 - 아시아경제
- "LH, 377일 무단결근 직원에 급여 8000만원 지급" - 아시아경제
- 악마의 미소 짓더니 "조금씩 기억나"…'순천 살해범' 박대성 송치 - 아시아경제
- "갑자기 원형탈모 왔다"…20대 여성 '코로나' 여러 번 걸린 탓 주장 - 아시아경제
- "시댁서 지원은 없고 예단은 바라네요"…예비신부 하소연 - 아시아경제
- "벤츠 운전자, 대리기사에 '냄새난다' 성질내더니 대리비도 안줘" - 아시아경제
- 이젠 울릉도도 일본땅?…해외 유명 산악사이트 '황당 표기'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