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지갑을 11만원에..SNS '팔이피플' 실형

이휘경 2021. 6. 6. 08: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짝퉁' 명품 제품을 팔아 수익을 거둔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남균 판사는 가짜 명품 지갑 등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680여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짝퉁' 명품 제품을 팔아 수익을 거둔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남균 판사는 가짜 명품 지갑 등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68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짝퉁' 샤넬 지갑을 11만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샤넬·루이비통·구찌 등 상표를 부착한 가방·신발·장신구 79점(정품 시가 2천2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거래질서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