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 4개월간 스토킹한 30대 여성 즉결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동창을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4개월 동안 초등학교 동창생을 스토킹한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로 A(35)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가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초등학교 동창을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4개월 동안 초등학교 동창생을 스토킹한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로 A(35)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께부터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 남성의 집에 찾아온 뒤 집 주변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초인종을 수십회 눌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거나, 다른 동창생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부터 "스토커가 또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일 오후 7시께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온 이유에 대해 "운동하러 왔다", "피해자가 오라고 해서 왔다"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가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교도관과 수감자 성관계 영상 유출…발칵 뒤집힌 영국 - 아시아경제
- "승강기없어 미안하다"던 부부, 배달기사에 "복숭아 1박스 가져가세요" - 아시아경제
- 사람 머리만한 나비가 손잡이에…일본 지하철에 등장한 불청객 - 아시아경제
- 올리브영 할인행사 믿고 샀는데...매장의 '반값'으로 살 수 있는 '이곳'[헛다리경제] - 아시아경제
- 내연녀 나체사진 '프사 배경'으로 올린 男 벌금 200만원 - 아시아경제
- "한국 망신 다 시키네"…필리핀 여친 임신에 잠적한 남성, 유부남이었다 - 아시아경제
- 놀이터서 골프복 풀착장하고 '벙커샷' 민폐남…"누가 다치면 어쩌려고" - 아시아경제
- 무거운 수박 놔두고 복숭아만 '쏙'…간은 크고 손은 작은 '과일도둑' - 아시아경제
- "식품카르텔도 갱단처럼 처벌"…식료품값 3배 폭등에 칼빼든 이곳 - 아시아경제
- "미혼모 지원금이 뭐라고…임신한 아내 혼인신고 거부하네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