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 4개월간 스토킹한 30대 여성 즉결심판

유병돈 2021. 6. 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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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을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4개월 동안 초등학교 동창생을 스토킹한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로 A(35)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가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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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초등학교 동창을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4개월 동안 초등학교 동창생을 스토킹한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로 A(35)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께부터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 남성의 집에 찾아온 뒤 집 주변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초인종을 수십회 눌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거나, 다른 동창생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부터 "스토커가 또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일 오후 7시께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온 이유에 대해 "운동하러 왔다", "피해자가 오라고 해서 왔다"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가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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